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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과 가분급부, 가분채권의 정의
쭌쭌형제
2017. 6. 15. 15:30
가분과 가분급부, 가분채권의 정의
가분(加分)이란 무엇일까요?
이조때 양곡을 초과 부정 대출하던 일을 가분이라고 합니다. 국법은 재고량의 반만 대출하고 절반은 남겨 두게 되어 이를 위반한 수령과 감관 및 색리는 대동사목례에 의해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관기가 극도록 문란해져서 오리들이 공모하여 재고량까지 대출을 하든등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가분급부(可分給付)란 무엇일까요?
성질의 변동이나 가치의 침해됨이 없이 분할 할 수 있는 급부를 가분급부라고 한다.
돈으로는 10만원, 쌀 100가마니 따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성질상은 가분일지라도 특히 당사자가 분할하여 급부하지 못한다고 계약할 경우에는 불가분급부가 될 수도 있다.
가분채권이란 무엇일까요?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부만을 변제할 수 있으며,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일부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