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압류와 가압류명령, 가압류법원의 사전적 의미는

가압류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민법 용어입니다. 구민법의 가차압과 같은 말로 금전 채권 또는 금전 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압류(차압)하고 그 처분 및 이전을 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 명의를 취득하고 강제 집행에 착수 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은익 및 빈번한 전임, 도망의 사실이 생기어 채무 명의를 얻어도 집행 불능 또는 곤란에 빠질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고 강제 집행을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명령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변론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기타 경우에는 결정으로 합니다.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나 상고를, 결정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법원는 어떤곳일까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법원입니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또는 본안의 관할 법원에 전속하는데, 다만 급박할 때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할 수 있습니다.


댓글